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늘어나는 일회용품과 무분별한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특히나 여름철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시는 청소자원과 전직원을 동원해 무단투기에 취약한 야간 시간대 상습무단투기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단속과 계도를 실시해 깨끗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대상은 종량제봉투 미사용, 재활용품 분리배출 위반, 음식물 쓰레기 혼합배출·무단투기 등으로 단속을 통해 적발될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현재 관내 151개소에 설치된 단속용 이동식 CCTV 사각지대에 발생하는 투기지역을 점검하고 사각지대 없는 유동적인 CCTV 이동설치로 감시망을 구축해 쓰레기 불법투기 관련 민원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오승영 청소자원과장은 "일부 주민의 무단투기 행위로 인해 다수의 선량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집중단속 기간 외에도 지속적인 현장 단속으로 시민의식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이창식 기자 medi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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