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청 전경 |
전기자동차 보조금 신청은 제조·판매사가 보조금 접수부터 보조금 청구 관련 절차를 대행한다. 구매를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자동차 판매점을 통해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에서 신청 가능하다.
보조금 신청 자격은 구매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3개월 이상 군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개인 또는 법인·기관 등이 해당 된다.
보조금액은 차량 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전기 승용차는 최대 1500만원, 전기 화물차는 최대 2200만원까지 지원된다. 택시사업자 면허를 가진 구매자가 전기 택시를 구입할 경우 해당 차량 보조금 지원단가에 20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또한 소상공인이 전기 화물차를 구매할 경우 해당 차량 국비 보조금의 10%가 추가 지원된다.
지급대상 선정방식은 반도체 수급난으로 인한 전기자동차 출고지연 등에 따른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차량 출고·등록 순을 유지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사업의 지속 추진으로 군민 모두가 행복한 대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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