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북가현리 일대 대형 토목공사 현장 비산먼지 풀풀 휘날려 사진/이인국 기자 |
특히 보개면 북가현리 일대 (29100㎡) 임야에 공장 3개 동을 개발하면서 비산먼지 억제 시설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해 주변 마을과 농작물 등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문제는 공사장을 연결하는 진·출입 임시 비포장도로를 덤프트럭이 수없이 들락거리며 흙을 반출하는데도 살수차를 찾아볼 수 없었다. 또한 경사진 법 면도 방진 덮개 설치가 없어 비산먼지 관리가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사업환경영향평가에서 장마철(우기) 대비 토사 유출 및 오염물질을 막는 침사지 등의 설치가 없어 2차 환경피해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환경부 비산먼지 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비산먼지 토목공사 신고 대상 사업은 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000㎥ 이상이거나 공사 면적이 1000㎡ 이상 또는 총연장이 200m 이상인 현장이다. 특히 이보다 10배 이상 면적의 규모는 '특별관리 공사장'으로 분류하여 엄격한 기준으로 관리 조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싣고 내리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동식 살수시설을 사용해 1시간 단위 등 주기적으로 살수가 이루어 지도록 조치해야 하고, 공사장 내 차량통행도로는 다른 공사에 우선하여 가 포장을 해야 하는 등 비산먼지 억제를 위해 분야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공사장 출입구에 환경전담 요원을 배치하여 수송 차량의 세륜·세차 상태를 확인 및 통제하여 토사의 외부 유출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문제의 현장은 취재 과정에서 환경부 관리 매뉴얼을 전반적으로 지키지 않아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건설현장 비산먼지 민원은 종종 있었지만 큰 문제는 없었다. 문제점이 적발되면 시정명령을 내리겠다"고 해명해 사후약방문 처방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한편 최근 북가현리 마을에만 13곳 임야 개발행위 허가로 크고 작은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시의 전수조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기=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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