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고소인 A씨의 양승조 전 충남지사 강제추행 의혹에 대해 발생 시점과 모임 등의 존재 사실에 대해 증명하지 못해 사건을 종결키로 했다.
8일 천안동남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양 전 지사 강제추행 혐의 고발 건을 각하 처리했다.
고소인이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발생 시점과 모임 등의 존재 사실에 대해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고소인 A씨 측에 서면으로 이 같은 내용을 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모임이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과 어깨를 터치하는 행위가 대법원 판례에서의 추행 개념에 부합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히면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특히 A씨가 지정한 참고인 3명도 모임의 존재 사실에 대해 "아는 바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구성 기본 요소인 범죄 시점과 범죄지가 불분명하다"며 "범죄사실을 뒷받침할 증거자료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본인(양 전 지사)에 대해서는 조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고소 사실이 특정되지 않고 범죄를 구성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어 더 수사하더라도 기소할 수 없음이 명백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양 전 지사 측은 "있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고소 여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당연한 결과"라며 "A씨에 대해 무고로, 이를 사실인 양 쓴 언론과 기자를 상대로는 허위사실공표죄로 손해배상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A씨 측에서는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양 전 지사는 6.1 지방선거 사전투표 전날인 5월 25일께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양 전 지사는 당시 "마른하늘에 날벼락"이라며 "무슨 일인지, 상대가 누구인지 알 수도 없는 상황에서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허무맹랑한 비열한 공작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고소장을 통해 "지난 2018년 6월 말 천안시 소재 한 식당에서 양 후보의 6.13 지방선거 당선을 축하하기 위해 당원 20~30명이 모였으며 그 자리에서 양 후보가 '어깨를 세네번 툭툭 쳤다'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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