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 경우 홍준표 시장의 시정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공공기관 통폐합과 산하기관장 등 정무직 임기 일치 조례안이 지난달 대구시의회를 통과했다. 산하기관장과 정무직 공무원 임기를 단체장 임기와 일치시키는 조례안은 조례 시행 전에 임명된 임원 등에 대해서는 종전 임기를 따르도록 하는 경과 규정을 뒀다. 산하기관장 임기 조정보다는 공공기관 통폐합 조례와 관련해 의견수렴 여부 등을 놓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지방공기업법 적용을 받는 산하 공사·공단은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은 정부 산하기관과 지자체 공사·공단 등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및 단체장 임기와 일치시키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 공공기관장의 경우 임기를 2년 6개월로 고쳐 대통령 임기와 맞추는 식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여야 합의 가능성이 높다.
정부나 자치단체나 공공기관장 진퇴를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새로 취임한 단체장은 행정 철학을 공유한 인사가 산하기관장을 맡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고, 전임 단체장이 임명한 기관장은 특별한 하자가 없는데 물러나라는 것은 억울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공공기관 혁신은 지역민의 이익을 우선 순위에 두고 풀어야 한다. 공공기관 혁신의 방향과 불가피성을 명확히 제시, 갈등과 논란을 줄이는 것도 단체장이 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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