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양구군 |
고향사랑기부제는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 1월 본격 시행되는 제도로서, 이번 최종 보고회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방안을 마련하고자 개최했다. 보고회에서는 고향사랑기부금(고향세) 운용 사례 분석과 시뮬레이션 운용과 함께 지역혁신을 담은 답례품 구성과 더불어 지속적인 마케팅 방안 제시와 공정관광 활성화 및 지역 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또한 기부자가 양구군의 관계 인구로 연결될 수 있는 다양한 스토리 개발도 제시되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제 공제 혜택 등을 받는 제도이다. 자치단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고, 기부된 금액은 취약계층·청소년지원,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하여 사용하게 된다.
양구=한가희 기자 greentree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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