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의성군) |
이번 표창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시행된 특별조치법 시행과 관련해 경북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특별조치법 추진실적 등을 평가 해 실권리자가 등기할 수 있도록 처리한 다양한 노력을 인정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군은 지난 2006년 이후 14년 만에 시행된 특별조치법에 대한 군민들의 신청 건수가 증가할 것을 예상하고 보증인 위촉 및 교육, 대군민 홍보 등 사전에 철저히 준비한 결과이다.
올 6월 말 현재까지 접수 내역은 5038건 7054필지를 접수해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없는 5049필지 토지에 대해 신청인이 등기할 수 있도록 확인서를 발급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특별조치법 종료 기간인 8월 4일까지 접수된 토지에 대해 확인서 발급 등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성=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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