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이 최근 무안교통과 초·중·고등학생 100원 버스 운행 협약을 체결했다.사진 오른쪽 김산 무안군수. /무안군 제공 |
100원 버스 요금 적용대상은 초·중·고등학생과 만 18세 이하 청소년이며 좌석버스를 제외한 농어촌버스와 공공형버스(50번, 55번)가 운행하는 전 구간에 적용된다.
농어촌버스는 교통카드와 현금요금 모두 이용 가능하며 공공형버스는 교통카드 이용 시 목포 시내버스와의 무료환승을 위해 현행 요금을 그대로 유지한다.
군은 초·중·고등학생 100원 버스 시행을 위해 최근 무안교통(주)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요금인하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군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김산 군수는 "지난해 시행한 1000원 버스에 이어 초·중·고등학생 100원 버스 시행으로 학생들의 교통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대중교통 정책을 펼쳐 교통복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초·중·고등학생 100원 버스는 민선8기 김산 무안군수 공약사항이며 이번 조치로 농어촌 학생들의 이동권 보장 효과가 기대된다.
무안=이창식 기자 medi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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