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정기 검사 지연 과태료가 기본 2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가산금도 기본 1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됐다. 또한 최고 40만원까지 부과됐던 과태료 상한액도 300만원으로 상향됐다.
건설기계 정기 검사를 받지 않아 검사 명령을 하거나 불합격돼 정비 명령을 하는 경우 해당 건설기계의 사용·운행 중지를 함께 명령할 수 있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건설기계를 직권으로 말소 등록한다.
군은 미수검 건설기계를 운행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운행 중지 건설기계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건설기계 정기 검사는 조종사뿐 아니라 모든 군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책"이라며 "검사 지연에 따른 과태료 등 행정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기간 안에 반드시 검사받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화순=이창식 기자 medi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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