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불법으로 영업중인 숙박업소에 대해 오는 17일까지 약 2주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뒤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불법 숙박영업 합동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신고되지 않은 시설이나 숙박업이 불가한 시설에서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는 무신고 숙박 의심업소 ▲블로그·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게시된 무신고 의심업소 ▲숙박업으로 신고(등록) 된 업소 중 불법 증축·편법 운영 의심업소 등이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에 자진신고 한 업소에 대해 영업소 폐쇄와 형사고발 등 행정처분 등을 면제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다. 이후 합동단속 결과 적발된 무신고 숙박업소는 영업장 폐쇄 및 형사고발 조치가 취해진다.
또한 등록 업소라 하더라도 등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농어촌정비법' 등에 따라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박종윤 보건위생과장은 "미신고 등 불법숙박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선의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주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미 신고 등 업소는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신고 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제=이창식 기자 mediacnc@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