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여수시의회 의장./여수시의회 제공 |
3일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7년 돌산 주택건설 사업계획 불승인 행정 처리와 관련해 2심 소송에서 승소했으나 지난해 6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규 여수시의회 의장은 최근 제222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여수시의 미흡한 행정 처리로 돌산 마린엑스포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불가 손해배상금 135억원을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여있다"며 "지난해 웅천지구 정산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해 195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 살리기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재정 투입 등을 해야 할 때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발생해 안타깝다"고 지적하며 "배상액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대응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물어야 하며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에서는 하반기 시정 추진 방향을 가늠하는 첫 업무보고가 진행된다"며 "집중해서 따져 보고 생산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김 의장은 오·폐수 불법방류 단속 부서 간 업무 떠넘기기를 지적한 언론보도에 대해 언급하며 공무원의 성실 의무 이행을 당부했다.
여수=이창식 기자 medi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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