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덕섭 고창군수 (오른쪽 세 번째)가 성실납세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고창군 제공 |
군에 따르면 모범납세자는 2022년 1월 1일 기준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하며 최근 3년간 계속해 지방세를 매년 3건 이상 납기 내 전액 납부한 납세자 중 선정됐다.
유공납세자는 모범납세자 대상 중에서 지방세액의 매년 납부 실적이 법인은 1000만원, 개인은 200만 원이상인 납세자다.
모범납세자 50명은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을 이용해 무작위 전산 추첨 방식으로 선정됐으며 유공납세자 5명은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됐다.
군은 유공납세자 5명에게 표창패를 전달했으며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는 모범납세자 50명에 대해 인증서와 소정의 고창 사랑 상품권을 전달했다.
성실납세자는 고창군 금고인 NH농협은행 고창군지부에서 지원하는 대출금리 인하·수수료 면제 등의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법인은 선정일로부터 2년간 세무조사 유예 등의 혜택을 받는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어려운 경제위기에도 지방세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신 군민들께 감사드린다"며 "군민 모두가 행복한 공감 세정을 위한 지방세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납세문화 정착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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