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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군에 따르면 오는 9월 4일까지를 하계 휴가철 물가안정관리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주요 피서지 음식값, 숙박료 등에 대한 불공정 상행위 근절과 건전한 소비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이를 위해 새마을도시과 과장을 지역 물가 책임관으로 편성해 물가 현황 관리 및 점검을 실시하고, 피서지 합동점검반을 물가 합동점검반과 연계하여 활동을 펼친다.
중점 지도·점검 대상은 개인 서비스 업소의 요금 과다인상과 담합 행위, 식육판매업소의 계량 위반행위, 섞어 팔기, 부정축산물 유통, 슈퍼마켓 등의 원산지 표시 및 가격 표시제 이행 여부 등이다.
또한, 지도·점검 외에도 현수막 게시 및 소비자 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민간중심의 자율적 물가안정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특별 대책 기간 동안 가격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며 다시 오고 싶은 명품 관광도시가 될 수 있도록 물가안정 분위기 조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송=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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