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청 전경<사진=김정식 기자> |
군은 금년도 사업물량 400대 중 63%는 지원을 완료했고, 잔여 물량 150대는 하반기에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 마감일 기준 거창군에 6개월 이상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이다.
지원 금액은 총중량 3.5t 미만 차량의 경우 상한액 300만 원(추가 지원 포함), 3.5t 이상 차량은 상한액 3000만 원(추가 지원 포함), 도로형 건설기계의 경우 상한액 4000만 원(추가 지원 포함) 내에서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다르게 지원한다.
사업 신청은 '자동차배출가스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홈페이지 입법/공고/고시 란을 참고하면 된다.
거창=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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