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화순군 도암면 천태산 인근에 추진 중인 규석 광산 채굴계획이 '전라남도의 채굴계획인가 불인가'에 따라 백지화될 전망이다. 사진은 도암면 천태산 전경./화순군 제공 |
군에 따르면 A광산은 화순군 도암면 천태리 천태산 일원에 70ha 면적의 채굴 시 필요한 저토장과 진·출입로 목적으로 4923㎡ 산지 일시 사용허가·신고, 국유재산 사용허가 여부가 포함된 신청서를 전라남도에 지난 5월에 제출했다.
도암면 주민들은 지역 명산인 천태산의 보존과 개발에 따른 지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직접적 피해(생활권 오염, 소음, 환경파괴 등), 수려한 경관의 심각한 훼손 등을 우려해 '규석광산 개발반대 투쟁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강력하게 반대해 왔다.
군은 A광산 규석 채굴계획인가 신청 서류 검토 후 전남도에 '협의 불가'로 송부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 채굴계획인가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화순군의 산지 일시사용허가·신고, 국유재산 사용 허가 불가 의견을 수렴해 규석광산 채굴계획인가를 최종적으로 불인가했다.
군 관계자는 "전라남도의 불인가 결정을 환영한다"며 "기업과 개인의 이익보다는 군민의 생명권과 재산권을 보호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공익적 가치를 최우선에 두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화순=이창식 기자 mediacnc@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