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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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 연장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 승인 2022-07-25 13:21
  • 주관철 기자주관철 기자
옹진군청 청사 전경
옹진군청 청사 전경
인천시 옹진군(군수 문경복)은 2021년 6월 8일부터 시행중인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사업의 전액지원(기존 3% 지원) 기간을 오는 12월까지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옹진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며, 특례보증 대출은 대표자 및 사업장의 주소를 대출 신청일 기준 3년 이상 인천시 옹진군에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옹진군은 2019년 1월 1일부터 최대 5000만원(2020년 3월 6일부터 코로나19 종료시까지 최대 7천만원) 이내의 융자금 대출 시 연 3%의 이자차액을 지원했다. 이어 2020년 6월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신규 대출 소상공인에 한해 이자 전액을 지원해 주었고, 2021년 3월부터 금년 6월말까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막대한 매출 감소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차보전금을 전액 지원해왔다.

그러나 세계 경제 위기에 따른 경제 침체 및 고금리 추세 속에 경제적 피해가 장기화 됨에 따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 유지에 도움을 주고자 이차보전금 전액 지원을 6개월 연장한다.



옹진군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소상공인이 직접 인천신용보증재단에 신청하면, 업체 현장 방문 및 보증 추천 등의 과정을 거쳐 추천서 발급이 이뤄지고 최종적으로 소상공인이 NH농협 옹진군지부에 대출을 신청하는 과정으로 이뤄진다.

이번 지원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옹진군 경제교통과 일자리경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인천=주관철 기자 jkc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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