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은 공공주택 분양전환에 대한 것으로 국회 계류 중인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관련 법률안의 조속통과, 국교부의 관리감독, 감사원의 공익감사, 국민권익위의 민원해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감정평가 관련자료 투명공개 등이다.
신의원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5년 임대후 분양 전환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책정하는 데 반해,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감정평가 금액만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해 최근 급등하고 있는 부동산가격으로 분양가를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갈매 2단지 이스트힐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들은 단기적으로 폭등한 가격이 반영된 감정평가금액도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협회내규를 근거로 감정평가한 금액산정에 시달리며 '터무니없는 개발이익 취하려는 불공정한 행위 중단하라'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구리=김호영 기자 galimto21@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