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수목 제거 사업 |
사업대상은 관내 단독주택, 소규모 공동주택, 노유자 시설 등 건축물에 연접해 있어 생장이 불량하여 쓰러짐, 줄기 부러짐, 시설물 피해 등으로 주민 생활과 안전에 직접적인 피해의 우려가 있는 재해위험 수목을 대상으로 한다.
구 관계자는 "계양구민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사업제외 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 ▲사유지 내 단순 불편 민원, 단순 경관개선 목적의 수목 제거·가지치기 ▲위험요소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다. 인천=주관철 기자 jkc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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