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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충남 공주시 계룡산국립공원 계곡을 찾은 시민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사진=이성희 기자) |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는 계곡 내 취사·야영·목욕·반려동물 반입 등 타인에게 불편을 주는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해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위법행위자에 대해 자연공원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무더위가 지속되는 7월 9일부터 8월 15일까지 계룡산국립공원 내 동월계곡 등 5개 계곡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팔·무릎 이하 정도만 담그는 최소한의 행위에 대하여 임시 허용을 실시한다. 계룡산국립공원 내 허용 구간은 동학사 방향 매표소에서 기념품점 상단의 동학계곡과 동월지킴터부터 동월계곡펜션까지 동월계곡 그리고 수통골탐방지원센터부터 화산계곡의 수통골계곡, 용추교서 철탑상회의 갑사계곡, 신원사부터 금룡암까지 신원사계곡이다.
김진태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여름철 계곡 및 공원에서 발생하는 위법행위를 근절하여 계룡산국립공원을 찾은 탐방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탐방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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