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이 3년간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에서 일정금액(10만-30만원)을 매칭해 목돈을 마련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가구소득, 연령, 근로기준, 가구재산, 4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기존 통장사업인 '청년희망키움', '청년저축'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사업 명칭이 변경되고 지원 대상 범위도 확대됐다.
가입 조건은 신청 당시 만 19~34세 청년이어야 하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원-200만원, 가구 재산 기준 1억7000만원 이하(중소도시 2억원·대도시 3억5000만원),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차상위 초과)인 조건을 충족하면 월 10만원의 금액이 지원된다.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차상위 이하)인 대상자는 연령 범위가 만15~39세로 더 넓어지며 지원금액도 월 30만원으로 확대된다.
우홍섭 전남도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사업이 도내 청년의 자립과 사회 안착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미래 설계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무안=이창식 기자 medi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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