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총량제는 수계를 단위유역으로 나누고 단위유역별로 목표수질을 설정한 후 목표수질을 달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의 배출(허용)총량을 정해 관리하는 것으로 기존 농도규제의 한계점을 보완한 제도이다.
이번에 수질오염총량제가 도입되어 일정 규모 이상(소규모 환경영향평가, 20세대 이상 주택 등)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려면 부하량을 할당 받아야 사업 추진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개발을 제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수질오염총량제는 친환경적 지역개발을 유도하여 상수원 수질을 보호한 제도이다.
수질오염총량제 시행 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시 전역이 자연보전권역으로 1만5000㎡ 이상의 판매용 건축물은 입지가 제한되었으나 총량제 시행으로 총량 범위 내에서 허용이 가능해 7만2000㎡의 여주프리미엄아울렛 2관 증설이 가능해 졌다.
앞으로 건축연면적 400㎡ 이상의 숙박업·식품접객업 및 800㎡ 이상의 오수배출시설은 특별대책지역Ⅰ권역에서 입지가 불가했지만 총량 범위 내에서 규모 제한 없이 개발을 할 수 있어 지역발전에 숨통이 틔일 전망된다.
여주=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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