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은 태풍·호우·대설·강풍·풍랑·해일·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복구에 필요한 현실적 보상을 해주는 정부 정책보험이다.
연중 가입할 수 있지만, 청약 개시 전 피해에 대해서는 소급 보상을 받을 수 없어 자연재해 발생 전 미리 가입하는 게 좋다.
가입 대상 시설물은 주택(단독·공동)과 농어업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 등이다.
정부 정책보험인 만큼 보험료를 지원해준다.
보험료 지원은 재해취약지역 주택의 경우 87%까지 지원해주고, 일반 주민은 82%다.
또 온실과 소상공인 상가·공장은 70%며, 기초수급자·차상위 계층의 주택은 후원단체 지원으로 보험료가 전액 면제다.
이를테면 80㎡(24평) 단독주택으로 풍수해보험 가입 시 총 보험료는 5만100원인데 이중 개인 부담금액은 연 9000원 정도다.
이를 통한 주택피해복구비로 전파 7200만 원, 반파 3600만 원, 소파 1800만 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특히, 풍수해보험은 피해 면적에 관계없이 최소 복구비만 정액 지급하는 재난지원금과 달리 피해 면적이 늘어날수록 보험금을 증액 지급해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가능하다.
풍수해보험 가입신청은 DB손해보험·현대해상화재보험·삼성화재보험·KB손해보험·NH농협손해보험·한화손해보험을 통해 개별 가입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세종=이승규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