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검사결과 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대해 해당 건물 관리자와 공중위생 담당부서에 통보하고 청소, 소독, 예방관리 교육을 실시한 후 2~3주 내 재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제3급 법정감염병인 레지오넬라증은 레지오넬라균이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호흡기로 흡입돼 발생한다. 주로 25~45도에서 번식하며 대형건물의 냉각탑수, 급수시설, 대중목욕탕 욕조수 등 다중이용시설의 급수시설이 오염된 경우 집단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레지오넬라균의 잠복기는 2~10일로, 감염 시 조기에 치료하면 완쾌되지만 폐렴이 동반되는 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5~10%의 치명률을 보인다.
특히 목욕탕, 온천, 숙박시설 이용 후 발열, 두통, 근육통, 호흡곤란 등 감기와 유사한 증상이 지속되면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받아야 한다.
서현미 보건소장은 "레지오넬라증 예방을 위해서는 급수시설, 냉각탑 등 시설 점검, 정기적 청소와 소독, 수온·소독제 잔류농도 관리 등 철저한 환경관리가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지도 관리로 레지오넬라증 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진=이재선 기자 wotjs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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