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진 (사)해군OCS장교중앙회 사무총장·예비역 해군대령 |
해군항공의 역사는 돌아보면 해군항공사령부 창설까지 계속된 우여곡절을 경험한 극복의 과정이었다. 1957년 쌍발 수상정찰기인 '제해호(制海號)'를 제작해 한국함대 항공대를 창설하고 운용하던 중 외압에 의해 1963년 해체되는 불운을 겪었다. 1970년 미국의 닉슨독트린 선포와 1968년 울진·삼척지구 무장공비침투사건 등 대내외적인 안보 위기상황 고조로 해상경비작전 개념이 기존의 접적해역 중심에서 연안방어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해·공군 입체작전을 위한 해상초계기와 지원용항공기 확보 필요성이 급부상해 1973년 공군에서 인수한 O-1 정찰기 13대로 해군 함대항공대를 재창설됐다.
이후 S-2 해상초계기, ALT-Ⅲ 함정 탑재 해상작전헬기 등 다양한 기종의 항공기를 운용하게 된 함대항공대는 다시 조직과 기능을 정비해 1977년 1월 전단급(준장급 지휘) 부대인 함대항공단을 창설하고 모기지를 포항으로 이전하였으며 1978년 S-2 해상초계기의 거문도 근해 간첩선 격침과 1983년 구축함(강원함/DDH-922)에 탑재하여 임무중인 ALT-Ⅲ 해상작전헬기에 의한 울릉도 근해 간첩선 격침 등 대간첩작전의 성과를 거뒀다.
특히, 1990년부터 2016년까지는 UH-1H 해상기동헬기, LYNX해상 작전헬기, AW-159 해상작전헬기, P-3C/CK 해상초계기 확보를 통해 대잠수함작전 수행능력을 향상시켰으며 UH-60 상륙기동헬기와 CRAV-Ⅱ 대공표적예인기를 도입하는 등 급속한 항공전력 증강으로 해군항공역사의 기틀을 마련한 시기였다.
이번 해군항공사령부로 창설은 광해역 해상항공작전의 완전성 보장을 통한 해상항공작전부대의 효율적인 통제관리를 위해 사령부급으로 확대 개편되는 것이다. 향후 예상 되는 한·일간 독도 영유권문제, 한·중간 이어도해역을 포함한 배타적 경제수역(EEZ) 획정에 관한 관할권문제에 대응하는 역할이 기대된다. 기존 해군작전사령부의 작전운용계획에 따른 항공전력지원부대라는 소극적인 역할에서 탈피해 독자적인 정보감시정찰(ISR) 및 해상초계작전 등 독립적인 작전임무계획을 수립해 해상항공작전권을 행사하는 기능사령부로 역할이 확장된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2015년 2월 1일 창설된 해군잠수함사령부가 해군작전사령관의 지휘하에 단독으로 잠수함 수중작전임무을 수행하는 동일한 기능사령부 역할을 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해양주권을 수호하는 국가안보의 핵심 전략자산인 항공모함 전력사업 추진과 병행해 함재기인 F-35B 도입 및 운용에 있어 해군단독의 함재기 운용을 위한 준비도 과거 P-3C/CK 해상초계기 인수 경험사례를 보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이에대한 해군측의 적극적인 의지 표명과 현실적인 대안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다.
우리나라는 북한의 핵·미사일/군사력 위협에 상존하고 있으며 주변 4대 강대국에 둘러싸인 반도라는 지정학적 한계의 불리한 운명을 극복하는 숙명을 지니고 있다. 세계경제 10대강국이자 세계 6대 군사강국으로써 국가의 능력과 위상에 걸맞는 독자적인 생존보장을 위한 강력한 해군력 건설을 뒷받침하는 창과 방패가 해군항공사령부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박범진 (사)해군OCS장교중앙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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