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15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체결했다. /고령군 제공 |
15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21년 농촌협약 선정 20개 지자체의 시장·군수를 비롯한 업무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각 시·군은 상호 간에 협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본격적으로 착수될 농촌 협약 대상 및 연계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를 다졌다.
농촌협약은 '농촌지역 생활권 복원 및 활성화'라는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자체가 수립한 365생활권 활성화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사업을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가 패키지로 지원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제도이다.
'365생활권'은 30분 내 보건 · 보육 등 기초생활 서비스, 60분 내 문화 · 교육 · 의료 등 복합서비스 보장, 5분 내 응급상황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의미이다. 본 협약은 지방 분권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중앙과 지방의 협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19년 12월에 시범 도입돼 전년도부터 본격 시행됐다.
본 협약식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에 포함된 대상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국비를 지원하고, 시·군은 협약 대상사업과 연계사업에 필요한 지방비를 편성해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로 협약했다.
농촌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고령군은 올해부터 5년간 최대 430억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군은 본 협약으로 확보한 사업비를 통해 쾌적한 농촌 정주여건 조성, 중심·거점지 기능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그리고 세대별 맞춤 서비스 제공을 통한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농촌생활권 활성화사업을 추진해 활력 넘치는 생활거점 농촌, "살고 싶은 행복 고령"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남철 군수는 "이번 농촌 협약 체결로 국비확보 성과와 더불어 농촌지역의 비약적인 발전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져 한발 앞서나가는 활력 넘치는 고령군의 모습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며 "더 나아가 인구감소 · 고령화 · 농촌지역 과소화 등의 거시적인 시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령=박노봉 기자 bundo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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