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1기분, 건축물)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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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1기분, 건축물) 부과

  • 승인 2022-07-18 10:49
  • 김용택 기자김용택 기자
의정부시,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1기분, 건축물) 부과
의정부시청 전경
경기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17만9042건, 286억 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일제히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7월과 9월에 과세하는 세목으로, 7월에는 주택 1기분(연세액의 2분의 1)와 건축물분(주거 이외 용도의 건물)이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가 1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연납세액으로 전액 부과된다.

의정부시의 올해 7월 재산세 총 부과액은 전년 대비 8.9% 증가했는데, 이는 아파트, 상가 건물 등의 신축과 주택 공시가격의 상승,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의 인상(㎡당 4만 원 인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지난해에 이어 주택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는 세율 특례(과세표준 구간별로 0.05% 인하)가 적용되고, 올해 6월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올해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주택공시가격 9억 원 초과 포함)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45%로 하향 조정됐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오는 7월 16일부터 8월 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으로는 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조회 납부, 위택스 및 인터넷 지와 각 은행 인터넷 뱅킹 사이트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을 이용한 납부, ARS 음성안내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 평생 가상계좌 혹은 지방세입계좌에 계좌이체 하는 방법이 있다. 계좌이체 시 입금 은행으로 '지방세입'을 선택하고 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의정부시는 납부 방법과 재산세 관련 Q&A를 정리해 제작한 안내문을 각 동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자치센터 및 관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배포해 게시할 수 있도록 했다.

하영식 세정과장은 "ARS 신용카드 납부와 인터넷 및 모바일 앱을 이용한 납부 등 다양한 납세 편의 시책을 적극 홍보해 재산세를 납부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가산금이 추가 부과되지 않도록 납부 기간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의정부=김용택 기자 mk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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