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청 전경 |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7월과 9월에 과세하는 세목으로, 7월에는 주택 1기분(연세액의 2분의 1)와 건축물분(주거 이외 용도의 건물)이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가 1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연납세액으로 전액 부과된다.
의정부시의 올해 7월 재산세 총 부과액은 전년 대비 8.9% 증가했는데, 이는 아파트, 상가 건물 등의 신축과 주택 공시가격의 상승,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의 인상(㎡당 4만 원 인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지난해에 이어 주택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는 세율 특례(과세표준 구간별로 0.05% 인하)가 적용되고, 올해 6월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올해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주택공시가격 9억 원 초과 포함)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45%로 하향 조정됐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오는 7월 16일부터 8월 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으로는 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조회 납부, 위택스 및 인터넷 지와 각 은행 인터넷 뱅킹 사이트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을 이용한 납부, ARS 음성안내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 평생 가상계좌 혹은 지방세입계좌에 계좌이체 하는 방법이 있다. 계좌이체 시 입금 은행으로 '지방세입'을 선택하고 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의정부시는 납부 방법과 재산세 관련 Q&A를 정리해 제작한 안내문을 각 동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자치센터 및 관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배포해 게시할 수 있도록 했다.
하영식 세정과장은 "ARS 신용카드 납부와 인터넷 및 모바일 앱을 이용한 납부 등 다양한 납세 편의 시책을 적극 홍보해 재산세를 납부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가산금이 추가 부과되지 않도록 납부 기간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의정부=김용택 기자 mk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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