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감사원에 따르면 2020년 9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이후 S 시공사가 대행사를 통해 협동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79명의 계약자가 계약서상 명기된 시공자 통장이 아닌 대행사 개별통장에 10억원의 계약금을 입금했다가 낭패를 봤다.
대행사 통장으로 입금한 이들은 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시공사의 정식통장으로 입금치 않아 반환받지 못했고 결국 시가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시는 수차례 걸쳐 끈질기게 대행사와 도의적 책임이 있는 시공사에 이들의 피해구제 방안을 요구했고 시공사는 피해액을 전액 선지급한 후 대행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수순으로 마무리했다.
또 관내 304개 의무관리단지 공동주택 중 95개 단지에 어린이집이 운영되는 가운데 관련법 상 정한 '보육료 수입의 5%'인 임대료를 준수하지 않은 4개 단지의 입주민 간 다툼과 분쟁이 끊이질 않았다.
이에 시는 2021년 1월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임대료 5% 준수 추진계획'을 수립, 단지별 형황 및 미 준수 사유를 파악하고 실행계획을 전략적으로 세워 지속적인 공문 발송과 전화 설득, 현장 방문을 펼쳤다.
그 결과 같은 해 9월 전국 지자체에서 최초로 모든 어린이집 임대료 5%를 준수케 했으며 이에 대한 준수 상생 협약식을 체결하는 등 살기 좋은 아파트 조성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아울러 시는 2021년 8월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천안 부성지구 행복주택 우선공급량을 협의하면서 천안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우선공급비율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다.
이는 최근 주택가격 상승 및 높은 청약경쟁률 등으로 주거난을 겪고 있는 관내 청년층과 서민층을 보호하기 위한 자구책이다.
이밖에 시는 또 관내 인접 지역인 경기도 평택시와 안성시, 당진시, 공주시 등의 일반공급비율 30% 중 20%를 천안시민에게 공급케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2015년부터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위해 LH공사와 맺고 2590세대의 임대주택 공급을 완료했으며 현재도 1440세대 임대주택 공급을 추진 중"이라며 "박상돈 시장의 민선 7기 제8대 공약사업인 청년층을 위한 임대주택 확대보급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왔고 민선 8기에도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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