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 근로자가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립·자활에 필요한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가입 대상은 기존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의 청년에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년으로 확대했다.
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 및 차상위계층 이하의 청년은 매월 본인저축액에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을 지원받는다. 기준중위소득 50~100% 이하의 청년은 매월 본인저축액에 근로소득장려금 10만 원을 지원받는다. 매월 본인저축액은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이다.
청년은 가입 기간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유지해야 하며, 자립역량교육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성실하게 근로활동을 하는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해 꿈을 펼칠 수 있길 바란다"며 "내일을 꿈꾸는 많은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청은 18일부터 8월 5일까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접수하면 된다. 인천=주관철 기자 jkc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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