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의회, 아파트 건축 민원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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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의회, 아파트 건축 민원 현장 점검

소음분진 피해 실질적 대책 마련 촉구

  • 승인 2022-07-14 13:25
  • 신덕수 기자신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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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의회 의원들이 지난 11일 소음·분진으로 주민 민원이 발생한 아파트 건축 현장을 방문했다./구례군 제공
전남 구례군의회가 지난 11일 소음·분진으로 주민 민원이 발생한 아파트 건축 현장을 방문해 지역 현안을 직접 점검했다.

유시문 의장 등 의원 7명은 관계 부서 공무원들과 함께 현장을 둘러보고 인근 아파트와 밀접한 현장 특성상 소음분진·주민 안전 문제 등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구례읍 봉동리 214-2번지 일원에 건축 중인 A아파트는 연면적 3만8476㎡, 3동 264세대 규모로 지난해 8월에 착공해 오는 2024년 4월 준공 예정이다. 공사 주변 주민들은 공사로 인한 빌라의 건물 외벽 틈 발생, 아파트 앞 일부 침하현상 등이 나타난다고 주장하며 공사 중지와 안전진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아파트 건설업체는 착공 전 주변 시설건축물에 대한 사전조사를 이행했으며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공사가 중단될 경우 더욱 위험해 질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현장 점검을 마친 유시문 의장은 관련 부서에 공사 중단이 가능한지 검토를 요구했으며 인근 주민들이 안전진단 업체를 직접 선정해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진단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군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집행부와 건설업체에게 실직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당부하겠다"고 말했다.

구례=신덕수 기자 sds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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