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점검대상은 금어기 어종인 낙지, 꽃게, 주꾸미 등이며 또한 수컷 붉은대게는 다음달 25일까지, 갈치와 참조기는 이달 말까지 어획이 금지된다.
금어기 어종을 불법 포획 및 판매 등을 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산란기에 접어든 낙지, 꽃게 등 어미 물고기를 보호하고 수산자원을 보존을 위해 이번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며 "어업인분들과 시장상인 분들이 금어기와 원산지표시를 잘 준수해 풍요로운 우리 해남의 바다를 지키는데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해남=이창식 기자 medi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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