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지난 6월 1일 기준 연탄을 가정난방용(연탄보일러)으로 사용하는 가구로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이다. 소외계층은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가구다.
지원을 희망하는 군민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전년도 대상자도 올해 다시 사업 신청을 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연탄 가격 고시 후 결정되며, 발급받은 연탄카드는 내년 4월 30일까지 가정용 연탄 구매에 사용하면 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연탄 구입비 지원으로 저소득층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복지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상 가구가 누락되는 일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게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화순=이창식 기자 medi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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