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 전경=중도일보DB |
경북도 등에 따르면 도는 사업자가 이달 말까지 '골프고교 및 골프장 조성 지역개발사업'에 따른 사업자가 실행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6월 내린 감사원 조치에 따라 시행자 승인과 실시계획 승인을 취소하고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겠다고 통보했다.
사업자는 지난 2004년 경북 군위군 소보면 산법리에 골프 특성화고를 건립하고 학생들의 골프 훈련시설로 골프장을 짓겠다는 계획을 경북도교육청에 제출해 승인을 받았다.
당시 이 사업은 지역개발사업 관련법에 따라 골프학교를 짓고 골프장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학교 운영을 하는 조건이었다.
박동엽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지역개발사업 실행 계획안에 있는 골프고교 신설과 당시 제출한 골프계 인재양성 등의 계획안과 실행안을 제출하고 진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계획안에 맞는 골프학교 건설과 운영 방안이 없다면 절대 준공 허가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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