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서 발간한 행정정보공개조례제정 책자. |
청주시의회는 14일 30년 전 지방의회 최초로 제정한 '행정정보공개조례' 성과를 담은 기념책자를 발간했다.
전국 최초로 1991년 제정한 '청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는 추후 대한민국 정보공개법의 토대가 됐다.
청주시의회는 조례 제정 30주년을 맞아 성과를 기념하고, 홍보하기 위해 기념책자를 제작했다.
'정보로 미래를 만드는 도시 그리고 사람들'의 제목으로 발간한 책자는 청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 과정을 정리하고, 당시 관계자들의 생생한 인터뷰를 담았다.
조례 제정과 연관된 당시 행정 문서와 기록물을 수록했다.
시의회는 전국 지자체와 의회, 주요 도서관에 책자를 배포해 정보공개제도의 첫 시작점이 된 청주시의 가치를 알리고, 위상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보공개맑음도시, 청주' 조성을 위해 청주기록원과 함께 정보공개제도 활용 및 정보기록화 선도 등 협업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병국 청주시의회 의장은 "청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제정은 성숙한 지방자치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청주시의회의 노력의 결실로, 지방의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진정한 방향을 제시하는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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