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4일 부산 해운대구에서 22개월 여아 A 양이 통학버스에 치여 사망했다. 사건 당시 A 양은 오빠의 통학버스를 기다리고 있다가 차량이 도착하자 홀로 앞으로 걸어나갔고, 그 과정에서 60대 운전자 B 씨가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차량을 출발시켜 사고가 발생한 것. 당시 인솔교사가 있었으나 이들은 A 양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7월 13일 부산 진구에서 3살 B 군이 통학버스에 끼여 70M가량 끌려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인솔교사와 운전기사는 B 군이 차에 끼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결국, B 군은 이 사고로 인해 머리를 크게 다쳐 현재까지도 입원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통학 버스 사고는 대전과 충남 지역에서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14일 취재 결과 최근 3년간 대전서 발생한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는 총 43건으로, 이로 인해 7명의 아이들이 다친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 지역 또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0건의 사고가 발생, 40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사고 원인은 대부분 운전자와 인솔 교사의 안전 의무 불이행으로 드러났다.
등·하원길 통학버스로 인한 안타까운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일각에서는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장비가 설치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전문가들은 통학 차량에 전후방 센서와 사각지대 방지 사이드미러 설치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현재 통학 차량에는 후면부를 볼 수 있는 후방영상장치와 후진 경고음 발생장치 설치만 의무적으로 규정되고 있다는 것.
또한, 통학 버스 운전자들과 인솔 교사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인식 개선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들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2년마다 3시간 정도의 짧은 교육만이 규정돼 있어 실효성이 없다.
박무혁 도로교통공단 교수는 "어린이들은 키가 작아 눈에 잘 띄지 않고, 언제 어디서 뛰어들지 모른다는 신체적·행동적 특성이 있지만 이를 모르는 운전자가 많다"라며 "시설물 설치와 함께 아이들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이 진행될 수 있는 정책이 조속히 만들어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