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가 지난해 말 기준 2546명으로 정원(2060명)의 23.6%를 초과 수용하고 있는 대전교도소의 실상도 심각하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2명과 일반의 1명, 공중보건의 등이 수용자들의 진료를 감당하고 있다고 한다.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60대 환자는 올해 초부터 방광 통증을 호소하다 지난 3월 의식을 잃은 후 뇌사상태에 빠졌다. 가족의 고발로 수용자에 대한 의료 접근권 등 조치에 문제가 없었는지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안이다.
최근 5년간 전국 교정시설에서 사망한 수용자 181명 가운데 138명이 구속집행정지 절차 도중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망이 임박한 시점에서 구속집행정지 절차가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는 부분이다. 수용자의 건강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반증으로도 볼 수 있다. 인권위로부터 제도 개선 권고를 받은 법무부는 의료인력 확충과 턱없이 적게 책정된 의료비 확대에 나서야 한다.
대전교도소는 전국 교정시설 중 가장 과밀하고 낙후된 열악한 환경이다. 이런 조건에서 수용자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받긴 어렵다. 전임 정부의 대선 공약인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은 2월 대전시와 법무부, LH가 업무협약을 맺었으나 갈 길이 멀다. 도안 3단계 개발과 맞물려 예비타당성 조사와 개발제한구역 변경 등 해결 과제가 산적해 있다. 새로 취임한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전 작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잘 살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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