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청 청사 전경 |
이 조례는 관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군민과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며, 특히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관련 소속 종사자 및 다중이용시설 사용자의 안전을 확보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추진된다.
본 조례는 최근 배부된 고용노동부의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조례의 목적과 정의, 지방자치단체장인 군수의 책무,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협력체계 구축 등으로 구성되며 입법예고와 군의회심의 등 절차를 거쳐 제정될 예정이다.
옹진군은 도서지역으로 이뤄져 있어 소속 근로자들의 섬지역 출장이 잦고, 공공일자리사업 근로자가 타 지자체보다 많으며, 특히 근로자의 연령층이 고령자가 많아 재해발생 위험이 항시 존재한다. 본 조례 제정으로 산업재해 예방계획 등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나간다면 근로자의 사고위험이 감소되고 재해발생 시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옹진군 관계자는 "사업장 내에서의 아차사고 등 재해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례가 제정되면 이를 준수함으로써 유해, 위험요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사전차단할 예정이다"라며 "최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재해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여 재해 예방효과를 보다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jkc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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