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은 복지로를 통해서 가능하며 방문 신청이 필요할 경우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오는 29일까지 신청 시작 2주 동안 출생일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하며 3주차인 다음달 1일부터 5일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가입대상은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가구재산이 중소도시 기준 2억원 이하,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청년으로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200만원 이하 등 4가지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하며, 본인 저축액에 매월 10만원의 지원금이 매칭된다.
또한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기초생활수급가구와 차상위가구의 경우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청년이 신청이 가능하며 매월 30만원의 지원금이 매칭된다.
단, 공공근로 등의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이나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 소득은 가입 시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지원조건은 3년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며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강홍재 경로장애인과장은 "일하는 청년이 목돈을 마련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이창식 기자 medi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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