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청전경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는 특별법이다.
적용대상은 읍·면 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 동 지역은 농지와 임야, 묘지를 대상으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과거 세 차례에 걸쳐 시행했던 특별조치법과 달리 과징금 및 과태료에 등에 대한 특례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법 시행만료까지 발급된 확인서는 2023년 2월 6일까지 등기 신청분에 한해 사용할 수 있으므로 소유권 이전을 희망하는 신청인은 빠른 시일 내에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여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보증서 발급을 위해선 신청인이 자격보증인에게 보수를 지급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 만큼 신청 전 관계 공무원과의 상담을 권장한다"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시행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서둘러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 앞으로도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조치법과 관련된 사항은 양주시청 토지관리과 지적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양주=김용택 기자 mk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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