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공원 능성에서 찍은 갑천 자연하천구간. 대전충남녹색연합 제공 |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충남녹색연합(이하 환경단체)은 12일 공동논평을 내고 갑천2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에서 월평공원 관리형 제방도로 건설이 제외된 데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놓았다. 환경부가 갑천 대전1지구 등 하천환경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 항목 결정을 공개한 결과 갑천2지구 월평공원 자연하천구간이 제외됐다.
국가습지 보호지역 지정의 가장 장애물로 지목됐던 월평공원 관리형 제방도로는 앞서 국토교통부가 홍수 예방 등을 이유로 추진했던 사업이다. 그러나 환경단체와 대전시가 국가습지 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과정에 나서면서 이곳에 제방도로가 조성되면 국가습지 지정 명분이 훼손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환경부가 지정하는 국가습지 보호지역과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하천환경정비사업이 상충하던 상황은 2022년 1월부터 국토교통부의 하천관리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갈래를 탔다. 금강유역환경청은 국가습지 보호지역 지정 가치에 공감하고 하천환경정비사업 대신 국가습지 보호지역 지정에 무게를 두게 됐다.
환경단체는 "이번 결정은 2022년 국토부로부터 물관리 권한을 이관받은 환경부가 상황을 고려해 관리형 제방도로 계획을 제외해 환경영향평가 항목을 결정한 것"이라며 "환경부가 물환경, 물안전에 있어 보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하천 관리 책임부서로서 자격을 증명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환경단체는 다만 당초 사업 내용 중 갑천3지구 노루벌에 건설되는 2046m의 제방은 계획대로 추진되는 데는 아쉬움을 표했다. 흰꼬리수리와 수리부엉이, 원앙, 흰목물떼새 등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노루벌 역시 현재 상태로 보전 가치가 크다는 점에서다.
환경단체는 "노루벌 일대는 인근 대부분 농지가 농경지로 이용돼 홍수 위험이 심각한 지역이 아니다"라며 "주민의 안전과 자연환경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월평공원 제방 건설을 제외했듯이 노루벌 보전을 위해 다시 한번 환경부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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