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석사 불상 항소심 일본 민법 적용 가능성…"국제사법 검토중"

  • 사회/교육
  • 법원/검찰

부석사 불상 항소심 일본 민법 적용 가능성…"국제사법 검토중"

간논지측 일본민법상 시효취득 주장에 따라
국내 국제사법 외국밀접 사건 소재지법 적용

  • 승인 2022-07-11 17:35
  • 신문게재 2022-07-12 6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금동보살좌상
서산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을 다투는 항소심을 맡은 대전고법 재판부가 국제사법을 적용해 국내법 아닌 일본 민법을 가져와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일본 간논지(觀音寺·관음사) 측이 일본 민법의 시효취득을 처음 주장했고, 외국과 밀접하게 관련된 문화재 반환에서 원인이 된 사건 당시의 동산과 부동산 소재지법을 적용하는 국제사법 관례를 보았을 때 부석사불상 소송에서 일본 민법 준용 가능성이 전망된다.

11일 대전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일본 쓰시마 사찰 간논지의 다나카 세쓰료 주지가 보조참가인으로 대전고법 재판에 출석해 시효취득을 주장하면서 일본 민법이 국내 법원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쓰시마 사찰 간논지는 1951년 5월 불상의 복장물에서 1330년 서산 부석사에 봉안되었다는 내용이 발견되고도 도난 사건이 발생한 2012년 10월까지 불상을 평온하게 점유를 지속함으로써 소유권의 시효취득을 완성했다고 주장했다. 간논지는 자신이 주장하는 시효취득 준거법으로서 일본국 민법 162조 1항과 2항을 들었고, 1항에는 20년 이상 타인의 물건을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한다는 내용이고, 2항은 10년간 소유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타인 물건을 점유한 자는 점유개시 시 선의·과실이 없었던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했다.

외국과 관련된 요소가 있는 법적 다툼이 제기됐을 때 적용할 법을 규정한 국내 국제사법 제33조에서는 그 원인된 행위 또는 사실의 완성 당시 그 동산·부동산의 소재지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7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에서도 미국 경매사이트에서 인조계비 장렬왕후 어보를 낙찰받아 국내에 들여온 문화재 수집가에게 국립고궁박물관이 해당 어보를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릴 때 낙찰 당시 어보가 위치했던 미국 버지니아주법을 준용한 사례가 있다.



특히, 일본 민법 162조항과 우리나라 민법 제245조에 내용은 서로 비슷하나, 국제사법 상의 일본국 민법이 적용되면 또 다른 일본 국내법 적용 가능성도 열리는 것이어서 재판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법무법인 우정 김병구 변호사는 "간논지가 보조참가인으로 재판에 참여함으로써 처음으로 일본 민법 적용의 국제사법 준용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시효취득은 문화재를 약탈해 오랫동안 해당 국가 내에서 점유한 경우 소유권까지 인정하게 돼 잘못된 관행을 용인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속보] 4·2재보선 충남도의원 당진 제2선거구 국힘 이해선 후보 당선
  2. '미니 지선' 4·2 재·보궐, 탄핵정국 충청 바닥민심 '가늠자'
  3. [속보] 4·2재보선 대전시의원 민주당 방진영 당선…득표율 47.17%
  4. 세종시 문화관광재단-홍익대 맞손...10대 관광코스 만든다
  5. [사설] 학교 '교실 CCTV 설치법' 신중해야
  1. 대전 중1 온라인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재시험 "정상 종료"… 2주 전 오류 원인은 미궁
  2. [사설] 광역형 비자 운영, 더 나은 방안도 찾길
  3. 세종대왕 포토존, 세종시의 정체성을 담다
  4.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앞 ‘파면VS복귀’
  5. 도시숲 설계공모대전, 창의적 아이디어로 미래를 연다

헤드라인 뉴스


‘파면 vs 복귀’ 尹의 운명은… 헌재 4일 탄핵심판 선고 디데이

‘파면 vs 복귀’ 尹의 운명은… 헌재 4일 탄핵심판 선고 디데이

12·3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당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4일 오전 11시 내려진다. 앞서 탄핵 심판대에 오른 전직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가른 핵심은 법률을 위반하더라도 위반의 중대성, 즉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위법행위 판단 여부였다. 다만 정부와 정치권 모두 ‘헌재 결정 수용’을 강조하고 있지만,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리더라도 정국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 철저한 보안 속 선고 준비=윤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할 탄핵 심판 선고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헌재는 4일 오전 11시 서..

[이슈] 청소년 비행 잡고 불법촬영 막아주는 대전자치경찰위 `과학치안`
[이슈] 청소년 비행 잡고 불법촬영 막아주는 대전자치경찰위 '과학치안'

"이곳에서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담배 피우지 마세요" 인적이 드문 골목이나 공원에서 청소년들이 음주와 흡연을 하며 비행을 저지를 때 인공지능(AI)이 부모님을 대신해 "하지 말라"고 훈계한다면 어떨까. 실제로 대전 대덕구 중리동의 쌍청근린공원 일대에는 어른 대신 청소년들의 일탈과 비행을 막는 스마트 AI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다. 영상카메라라는 '눈'을 통해 AI가 담배를 피우는 동작과 술병 형태, 음주하는 행위를 감지해 그만할 때까지 경고 음성을 내뱉는 것이다. 이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전자치경찰위원회가 과학기술업..

`결국 폐업`…1분기 충청권 건설업 폐업신고 17건
'결국 폐업'…1분기 충청권 건설업 폐업신고 17건

올해 1분기 폐업 신고를 한 종합건설업체가 16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 이후 같은 분기 대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충청권 건설업체 폐업 신고 건수는 17곳으로 집계됐다. 3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종합건설업체의 폐업 신고 건수(변경·정정·철회 포함)는 모두 160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2024년 1분기(134건)보다 약 12% 늘어난 수준이다. 1분기 기준으로 비교하면, 2020년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최근 5년간 1분기 폐업 신고 건수는 ▲2024년 134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윤석열을 만장일치로 파면하라’ ‘윤석열을 만장일치로 파면하라’

  • 친구들과 즐거운 숲 체험 친구들과 즐거운 숲 체험

  • 한산한 투표소 한산한 투표소

  •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앞 ‘파면VS복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앞 ‘파면VS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