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
일본 간논지(觀音寺·관음사) 측이 일본 민법의 시효취득을 처음 주장했고, 외국과 밀접하게 관련된 문화재 반환에서 원인이 된 사건 당시의 동산과 부동산 소재지법을 적용하는 국제사법 관례를 보았을 때 부석사불상 소송에서 일본 민법 준용 가능성이 전망된다.
11일 대전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일본 쓰시마 사찰 간논지의 다나카 세쓰료 주지가 보조참가인으로 대전고법 재판에 출석해 시효취득을 주장하면서 일본 민법이 국내 법원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쓰시마 사찰 간논지는 1951년 5월 불상의 복장물에서 1330년 서산 부석사에 봉안되었다는 내용이 발견되고도 도난 사건이 발생한 2012년 10월까지 불상을 평온하게 점유를 지속함으로써 소유권의 시효취득을 완성했다고 주장했다. 간논지는 자신이 주장하는 시효취득 준거법으로서 일본국 민법 162조 1항과 2항을 들었고, 1항에는 20년 이상 타인의 물건을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한다는 내용이고, 2항은 10년간 소유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타인 물건을 점유한 자는 점유개시 시 선의·과실이 없었던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했다.
외국과 관련된 요소가 있는 법적 다툼이 제기됐을 때 적용할 법을 규정한 국내 국제사법 제33조에서는 그 원인된 행위 또는 사실의 완성 당시 그 동산·부동산의 소재지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7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에서도 미국 경매사이트에서 인조계비 장렬왕후 어보를 낙찰받아 국내에 들여온 문화재 수집가에게 국립고궁박물관이 해당 어보를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릴 때 낙찰 당시 어보가 위치했던 미국 버지니아주법을 준용한 사례가 있다.
특히, 일본 민법 162조항과 우리나라 민법 제245조에 내용은 서로 비슷하나, 국제사법 상의 일본국 민법이 적용되면 또 다른 일본 국내법 적용 가능성도 열리는 것이어서 재판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법무법인 우정 김병구 변호사는 "간논지가 보조참가인으로 재판에 참여함으로써 처음으로 일본 민법 적용의 국제사법 준용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시효취득은 문화재를 약탈해 오랫동안 해당 국가 내에서 점유한 경우 소유권까지 인정하게 돼 잘못된 관행을 용인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