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농업관련 창업 및 주택구입·신축·증·개축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무주군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에서 오는 22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
농업창업관련 지원금 신청 자격은 1956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만 65세 이하의 세대주로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으로 직전에 농촌 외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1년 이상 거주하고, 전입한 지 만5년이 지나지 않아야 하며, 귀농관련 영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농업(예정)인이 대상이다.
농업에 종사 중이거나 영농경험이 없는 재촌·비농업인들도 신청이 가능하다. 주택관련 지원금 신청자격은 농업창업과 동일하나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재촌 · 비농업인들은 주택관련 지원금 신청이 불가능하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농업창업금은 최대 3억원, 주택구입 및 신축자금 최대 7500만원을 2%대 이자율로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농업창업 분야는 농지구입, 하우스, 가공시설 신축 및 구입 등 영농기반을 마련하는 데 사용될 자금이다. 주택구입은 대지구입을 비롯해 주택구입 및 신축 등에 사용될 자금을 지원한다.
군은 오는 29일까지 사업신청자에 대한 현지조사를 한 후 귀농귀촌 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다음달 5일 대상자를 선정한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이은창 과장은 "귀농인들이 경제적 부담없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을 위한 취지"라며 "자격 조건이 해당되는 지 살펴본 후 신청·접수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귀농귀촌인들의 무주 정착을 돕기 위해 게스트하우스와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등 임시거주시설 마련과 농가견학, 영농기법에 관련된 이론 및 실습교육 등 다양한 귀농 · 귀촌 정책을 펼치고 있다.
무주=이창식 기자 medi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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