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1차와 2차에 걸친 모집을 통해 관내 66명의 청년 근로자에 대해 근속장려금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3차 모집은 오는 27일까지로 대상자는 총 21명이다.
참여대상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관내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만18세~39세 이하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는 기업이다.
또한 비영리 법인·단체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으로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이다.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와 무관하게 참여 가능하다.
지원 사항은 1년차에는 취업장려금으로 총 500만원, 2년차에는 고용유지금으로 총 450만원, 3년차에는 근속장려금으로 총 550만원, 4년차에는 장기근속금으로 총 500만원을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임금을 보장하고 지역에 정착함으로써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해남=이창식 기자 medi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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