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장마철을 앞두고 집중 호우를 틈타 축산 농가를 비롯해 공장, 사업장 등에서 악취발생을 야기하는 오폐수 불법 방류 등 불법 행위가 발생할 것을 예상해 특별 감시반을 운영한다.
특별 감시반은 3개조 6명으로 구성됐으며 공공기관 운영 시간 외 심야·휴일 시간에 집중적으로 감시 단속을 실시해 불법 행위를 잡아낼 계획이다.
특히 해당 사업장에 사전에 감시 활동을 안내해 기계설비의 오작동이나 고장 방치 등으로 부적정하게 처리되거나 법적 기준을 초과하는 등의 환경오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군은 해마다 하절기 특별 감시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 13개소 위반사업장을 적발해 1개소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하고 12개 사업장에는 47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개선명령 등의 행정 처분을 실시한 바 있다.
최방규 군 환경과장은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서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시설관리를 철저히 해줄 길 바란다"며 "지역주민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위법행위 목격 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진안=이창식 기자 medi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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