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첯 국회의원/제공=김민철의원사무실 |
현행법에 따르면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등의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안전을 이유로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 유세차의 경우에는 대형 전광판을 설치하거나 많은 인원이 탑승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화물적재 칸의 차대를 확장하는 등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이 별도의 승인이나 관리·감독도 이뤄지지 않아 위험성과 위법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민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하여 사용하는 선거용 자동차의 표준화된 튜닝 기준을 마련해 유세차량과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
김민철 의원은 "그동안 관련 법령의 근거가 없어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유세차량과 선거사무원들이 위험에 노출된채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선거사무원과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선거운동환경을 조성하고 위법성까지 제거하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고 밝혔다.
한편, 김민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교흥, 김철민, 양기대, 오영환, 윤준병, 이개호, 이장섭, 임호선, 한병도 의원(가나다순)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의정부=김용택 기자 mk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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