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장,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주민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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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장,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주민 간담회 개최

  • 승인 2022-07-06 13:30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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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장,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정비사업 추진 강조
하남시의회 강성삼 의장이 개발제한구역 내 인위적으로 토지의 형질에 변화를 가져온 훼손지 정비사업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강성삼 의장 주관으로 5일 시의회 3층 상임위원회실에서 열린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간담회'는 훼손지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박진희 부의장, 박선미 의회운영위원장, 금광연 도시건설위원장, 오승철 의원을 비롯해 주민과 토지주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주민들과 토지주들은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설명했다. 이에 관련 전문가, 하남시청 건축과 및 도시전략과 관계 공무원의 상호 정보공유와 방안 등을 논의했다.

훼손지 토지주와 관계자들은 "국토부, 경기도, 하남시 등 행정기관 간의 법해석 이견으로 훼손지 정비사업 추진이 1년 넘게 지연되는 있다. 시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받지 않는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성삼 의장은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받을 수밖에 없다"며 "주민들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하고 조속한 마무리를 촉구했다.

한편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은 불법 축사 등 동·식물 시설 때문에 훼손된 토지의 일부(30% 이상)를 공원·녹지로 조성해 공공기부를 하면 물류창고 설치를 허용하는 제도다.

앞서 시는 녹지기능 회복과 도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2020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해 하남시의 경우 총 23건의 훼손지 정비사업을 신청 받아 국토교통부 협의 결과 22건을 승인한 바 있다.
하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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