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이 금강유역물관리협의체 회의를 통해 대청댐 저수구역 관리방안을 토론했다. (사진=금강유역환경청 제공) |
5일 금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최근 금강유역물관리협의체 회의를 갖고 대청댐 저수구역 관리방안을 논의했다. 금강 물관리협의체는 금강유역 내 물관리기관인 K-water(한국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등이 모여 물 문제에 공동 대응·해결하는 기구로서 2020년 4월부터 정례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물관리협의체는 대청호에서 수상레저활동에 대해 법령 개정을 통해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일부지역에서만 시·도지사 고시 하에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대청호에서는 일부 수상레저 업체가 수상레저행위가 가능한 특별대책 2구역에서 점용허가를 받고, 취수장에서 가까워 영업용 레저활동이 금지된 특별대책 1구역까지 침범해 운영되고 있어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청호에서 수상레저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시·도지사의 고시지역에서만 허용하기 위해서는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에 대한 개정이 필요해 환경부와 지속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대청댐 건설 이전부터 경작을 하던 주민에게 수변구역에서 한시적으로 친환경 경작을 허용하고 있으나, 허가가 만료됐음에도 불법경작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초의 허가자가 사망한 경우 대청댐 저수구역에서 허가경작은 취소되나 망인의 상속인이 계속 농업을 하는 경우가 발견되고 있다.
이밖에 대청호 500리길 등 대청호를 취미 차원에서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한국수자원공사가 수거하되 처리는 지자체가 맡는 현행의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생태탐방로의 점용허가 시 내방객으로 인해 발생하는 쓰레기를 지자체가 처리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물관리기관이 함께 모여 통합물관리체계를 정착시키고 물 관련 현안을 공유하는 협의체"라며 "대청댐의 친환경 활용과 수질보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라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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