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이 사업은 노인복지법 제4조에 근거해 적성면, 구림면 85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올해 12월까지 시범적으로 시행된다.
적성면은 생활개선회, 구림면은 화암교회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해 끼니 해결이 어려운 어르신 가구에 매주 2회 도시락을 직접 만들어 배달하고 안부를 살피고 있으며 군은 보조사업자에 부식비와 인건비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적성면에서는 총 37명, 구림면에서는 45명의 독거노인이 영양지원을 받게 됐다.
적성면 전오옥 생활개선회장은 "앞으로도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하여 영양을 고루 갖춘 식단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이 외에도 민선 8기 순창군 청사진의 한 축인 '따뜻한 복지'실현을 위해 어르신 교통약자를 위한 전동차 보급을 확대하고 노인일자리 참여자를 3000여명으로 늘리고 임금도 월 27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최영일 군수는 "앞으로 순창군은 군민들이 기본권을 넘어 순창에 살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행복생활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노력하겠다"며 보다 촘촘하고 강화된 순창형 보편적 복지정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순창=이창식 기자 medi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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