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캠페인은 구청 토지정보과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평지회가 함께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및 도로명주소 사용 생활화를 위해 마련했다.
구는 ▲임대차3법 ▲주택임대차 신고제 ▲임대차분쟁 ▲중개대상물 인터넷 광고 사항 ▲개정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액 등의 내용이 담긴 안내문을 제작해 구민들에게 홍보했다.
또한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홍보자료를 전달하며 ▲임차인이 기존 계약 횟수에 상관없이 1회에 한해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권 청구권제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을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는 주택임대차신고제 ▲중개보수는 법정 한도금액을 초과하지 않기 등 시민들에게 부동산거래 알 권리를 제공했다.
구 관계자는 "건전한 부동산거래 문화를 조성해 시민들이 행복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캠페인을 지속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불법 중개행위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고,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분기별로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주관철 기자 jkc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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