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 운영 여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여부, 배출 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장마철 및 하절기 집중호우를 틈타 사업장 내 보관·방치하고 있는 환경오염 물질의 무단 투기 등 환경오염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자체점검반을 편성 운영한다.
이번 단속은 사업장 내 배출시설 사전점검을 통해 집중호우로 인한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녹조 발생 및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추진한다.
군은 이달 초 사전홍보와 계도를 거쳐, 7~8월 집중단속 및 감시활동을 하고 다음달 말에는 시설복구 및 기술지원 등의 3단계로 추진한다.
단속결과 위반사업장에는 시설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고 고의·상습적 위반사업장에는 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집중호우 시 단속의 어려움을 틈탄 불법행위 감시를 철저히 하여 환경오염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며 "특별단속기간 동안 제한된 행정력만으로는 철저한 단속과 감시에 한계가 있는 만큼 군민들의 철저한 신고정신과 사업주의 책임감 있는 환경의식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구례=신덕수 기자 sds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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