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노후화된 간판 교체, 내부 인테리어 개선 등 점포환경개선 및 POS시스템 구축, CCTV 설치, 무인결제시스템 시스템 개선 분야에서 도내 소상공인 42업체에 최대 200만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창업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이며,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과 무점포사업자, 휴·폐업 중인 업체, 최근 3년간 충남도에서 지원한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수혜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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